리콜대상인 온수매트 리콜 거부하는 경우

사건번호 2019-0770949
접수일자 2019-12-16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삼원 온스파 온수매트 5개 사용하고 있음.2. 제품에 문제가 있어 알아보니 2015년도에 리콜명령이 떨어진 제품이었음.3. 업체에 연락하니 2016년도까지 수거하여 교환처리를 해 주었다며 현재는 자부담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함. 4.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확인한 결과 2015년 12월 삼원 온스파 온수매트([기타 정보]) 리콜명령 떨어진 것을 확인함.- 국가기술표준원([전화번호])에 문의한 결과 리콜 대상이 되면 별도의 기간은 없으며 마지막까지 수거해야 한다고 함. 업체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기타 정보])으로 ?고할 수 있다고 함. - 소비자와 통화. 한국제품안전관리원([기타 정보])으로 접수할 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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