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의심건

사건번호 2019-0775407
접수일자 2019-12-1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한 달은 넘었고 두 달은 아직임(어디서) sk직영대리점(누가) 소비자(무엇을) 핸드폰(어떻게) (왜) 폰 사용중에 유심등록이 안됐다고 떠 서비스센터갔더니 대리점에서 늦게 등록을 올렸다고 해서 대리점에서 유심 바꿔줬음 -오늘 또 문제가 있어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더니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함 -산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제품불량이 의심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이나 환불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설명드림스마트폰2)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현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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