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유치원에서 교사의잘못으로 이마 2도 화상

사건번호 2019-0773819
접수일자 2019-12-17
품목 유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2/21. 아이가 유치원에서 교삭 고데기를 가져와서 머리를 해준다고하다가 고데기가 떨어짐 그로인하여 이마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화상입은 치료비는 받았다 교사는 사과를 했은 원장은 사과를 하지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어디서) 숲유치원(누가) [이름]의 자녀(무엇을) 고대기가 이마에떨어져서 2도 화상(어떻게) 행정 처분(왜) 원장이 교사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않고 오히려 옹호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당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실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한후 계약을 해제 해지및 물품등의 구입으로 인한 수리=교환= 환급에 대한 것을 중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실은 업체 재제를 하거나 행정적인 처벌을 할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것은 행정기관에서 합니다지자체) 비인가 유치원이라고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문의를 해보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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