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자녀가 상해 입어 원비 환급 문의
상담 내용
* 소비자의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 10/7 수업중 다른 아이가 밀어서 자녀의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자녀가 병원치료등의 사유로 11월 초가 되어야 등원가능할것으로 보임- 사고에대해 교사 부주의와 시설물 관리 부족등 유치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유치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하는 부분에 대해 원비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없음으로 도움드리기 어려움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