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9-0676647
접수일자 2019-11-01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9월말경 구입/10월8일 하자(어디서) 위메프 -코지마(누가) 신청인(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위메프에서 안마의자를 구입함. 일주일 안되어 고장났음. 일주일 경과하여 안된다고 함. 코즈마는 고장이 아니라고 하였음. 한달이 경과하였음.(왜) 한달후에 a/s 하여 불량이라고 확인만 하고 보냈음. 하자가 아니라고 하여 한달이 경과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이나 환급

답변 내용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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