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엘리베이터 고장 하자로 계단이용시 다친경우 치료비 배상 요구 거누 문의

사건번호 2019-0766664
접수일자 2019-12-13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중순경 (어디서) 다이소에서 (누가) 신청인 어머니가 (무엇을) 다이소 물품 구입을 하러 감 (어떻게) 3층 전층이 다이소 건물로 어머니 방문시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하고 걸어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많이 다침 (왜) 치료중인데 업체는 어머니 과실로 인한 넘어진 경우로 배상처리 못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유통시설 이용중 업체 과실이나제품하자시설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라면 치료비 요구 가능함 -협의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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