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산 뚝배기로 인한 상해
상담 내용
(언제) 9월말 구매(어디서) 쿠팡(누가) 소비자(무엇을) 뚝배기(어떻게) 11월경에 3번째 사용하고 설겆이 하던중 뚝배기가 떨어지면서 손목을 그어 치료를 받음 /향후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들음(왜) 쪼개진 뚝배기 사진과 상해입은 곳의 사진을 보냈는데 쿠팡에서는 어떤 처리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하여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으나 쿠팡의 답변은 뚝배기가 어떤 경로로 깨져있는지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답변 내용
--3시 46분 소비자와 통화// 택배상자를 개봉했을 당시 깨진그릇으로 다치신 경우가 아니어서 사용하시다 깨진그릇으로 인한 것은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입증의 문제도 있으므로 1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 확인 해보시기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