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중 제품 수리되지 않아 해지 요구 문의 2
상담 내용
(언제) 4개월(어디서) 대리정수기(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정수기 대여(어떻게) 설치시점부터 9월까지 잔고장 (누수 원인모를 불깜빡임)으로 수리 4회를 받았음 (왜) 마지막 기사님 오시여 대처를 해줄까 또는 회수를 할까 물어서 소비자는 회수를 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또는 소명하지 않고 있어 지점장에게 이의 제기하여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 발생된다라고 하였고 지점장은수리를 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나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공급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주장함기사님 중간에 전화주시여 새제품 교체를 해준다라고 하며 받아 줄것으로 양해구하고 있음 지점장의 태도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하며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9 9:52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나 현재제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 인정을 하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새제품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에사업자의 문조건적인 귀책으로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제품 교환을 받으시여 사용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