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

사건번호 2019-0680205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7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19년 6월 아내의 출퇴근용으로 티볼리 신제품 구입했습니다.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시동 꺼짐 발생했습니다. 쌍용에서 자체 결함 인정하고 리콜하여 수리했습니다. 아~이런일이 또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와 쌍용정비소 방문하니 공장에서 생산시 배관 연결을 잘 못 한것같다고 하며 2~3시간 소요된다고 안내를 받고 서비스 진행함.

안전과 관련되어있는 차량인데 계속 운행을 해야 하나 망설였다. 쌍용 고객센터 연결하여 설명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은 이해 되지만 그냥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었다.그런데 차량 청소하면서 보니 뒷편 유리가 이상이 있더라. 영통 정비소 유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직접 봐야 하고 선팅지를 제거하고 유리 자체만 봐야 한다고 하심.정비소 방문하여 유리를 보여주니 출고시 불량이었다고 함.

배우자(여성)운전을 하다보니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점검 중 앞 라이트 점검을 하며 아래..위 조절이 안됨을 발견하고 수리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4번의 수리 진행인데...쌍용자동차는 너무 관가하는것 같다.쌍용자동차 고객센터 전익현님 통화했다.

대수롭지 않게 교환환불 안됩니다.소비자보호원 문의해보라고 한다. 너무 저렴한 자동차를 구입했나요.지금 3천키로 조금 넘게 운행했습니다. 무서워서 장거리 못 가고 있습니다.다른 이상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솔직이 차가 정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3천만원 정도 투자하여 자동차 구입했다면 큰 재산 아닌가요?재산에 문제 있어 이의 제기하면 적어도 어떤 대안을 주실거라 생각했습니다.너무 사소한 고장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결함이 아니라고 하네요.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시동 꺼질때는 도로에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뒤에서 큰차가 달려오는데 시동 걸리지 않고 생각해보세요.대통령님께 청원을 해야 하나요? 하다 못 해 다른 대안을 주실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한것 같아요.영업 담당자에게 하소연 하기도 부끄럽네요.

현재 차량 유리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후 선팅도 다시 해야 하는데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정비소 직원은 말씀하더군요. 솔직히 영업담당자 전화하기 거북합니다.유리를 교체해주고 쌍용에서 알아서 선팅까지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3천키로 주행하며 4번 이상 생겼습니다.

한달에 한번꼴입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1372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없더군요.소비자를 위한 상담 센터인지 아니면 제조사를 위한 곳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입장을 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어주세요. 소비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차량소유주 : [이름]([전화번호]) 차량번호 : [기타 정보] (쌍용 티볼리)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개별 약정이 없다면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교환 또는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와 관련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차량교환 또는 환불(일명 레몬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는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에서 통합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20. 귀하께서 유선상담을 진행한 곳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원춘천지점이며 당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