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먹는 뽀로로빵에 머리카락이...토나옵니다...

사건번호 2019-0679175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8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11/3 오전 10시경 [기타 정보] 소재의 파리바게트에서 우유가좋은 뽀로로빵 2개입짜리 2봉소보루빵 1 소시지빵1 야채빵1 구입[ 경위]어제 오전에 빵집에서두개씩 들어있는 뽀로로빵 두봉지와 소보로빵 피자빵 등등 구입하고큰애는 뽀로로빵 두개둘째는 한개 다 먹고 나머지 한개를 한입 베어물고는안먹겠다고하길래제가 먹으려고 한입 베어문 순간....빵 사이에서 길게 머리카락이 후.....이걸 만약에 둘째가 안먹게다고 안하고 다 먹었을걸 생각하니넘 짜증나고 구역질 나오고이미 다 먹은 나머지 뽀로로빵을 먹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후뭐 사람이 만드는건지 기계가 만드는건지 이물질이 가끔 나올수 있다고 하더라도이건 넘 심하고...무튼 당일날엔 지나가고하루지나 11.4 아침11시경에 빵집에 환불하러갔더니주방?

안에는 제복입은 제빵사 한분 계시고카운터쪽에 유니폼 입으신분 세분 계셨고요홀에 손님이 계시길래 그냥 조용이어제 이래이래일케되었다 환불해달라고남편카드로 산거라 카드는 남편이 가져가서 밤에 올수있다고했더니그럼 저녁엔 본인들이 없으니 전달해놓을테니 영수증만 놓구가시라고 글서 빵챙기고 나오려는데 빵을 달라고 하길래구청에 접수 할예정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나오면서도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다가......자동문 열고 그래도 넘 어이가 없어서다시 들어가서는아무리 여기서 만든 빵도 아니고 직원분들이만든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파는 빵이면 불쾌했을거라고 죄송하다고 한마디정도는 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그와중에 캐셔앞에 계신분은 열심히 제 할일 하시고요.처음에 제가 빵을 보여드렸던 직원은아 제가 잘 못봐서요 라고 하길래이걸 못보셨다고요?

일케나와 있는걸요?하며다시 보여드리는데머리카락을 빼려고해서 빼지말라했고요.아니 이물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럼환불은 왜 해주려고 했던걸까요...하...둘째가 한입베어물고 저에게 안줬으면그대로 먹었을걸 생각하니정말 후....아무리 본인들이 사장이 아니고 만든거 아니지만그래도 본인이 소속된 가게에서 나온거면넘 불쾌했겠다 다른 제품은 괜찮았냐 애들은 안먹었는지죄송하다 왜 이 말한마디 못했을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점주가 아닌 직원분들에게 너무 많은걸 기대하는걸까요???[기타]매장에서는 저녁에 타드를 가지고오면 환불해준다 하였고본사에 전화했더니 시정조치만 하겠다고하고매장에가서 환불하기 껄끄러우면 본사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환불은 당연한거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물질이 나온것에 대한 사과가 어려운것일까요애들이 먹었으면 상상하기도 싫은 이 상황먹고 배탈만 안나면 끝인가요뽀로로 빵에 대해서 환불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제과점의 빵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기에 사과 등의 처리를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매우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만 우리원에서는 사과 등의 처리를 강제할 수 없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며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시고자 하시면 (국번없이) "1399"를 통해 연락하시면 가까운 지역내 시/군/구청의 위생담당 부서로 연결되오니 이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며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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