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청소기 사용중 배터리 고장으로 인한 유상수리 부당

사건번호 2019-0678449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무엇을) 2년전 무선청소기 100만원 구입하여 사용중 배터리 2개가 있는데 2019년 11월 고장남배터리 보증기간이 1년이라며 보증기간 경과했다고함.(어떻게) 삼성전자에서는 배터리 2개 20만원 주고 새로 구입하라고함(왜)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아 부당함오늘 오전에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전화준다고하고 아직 답변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배터리 고장으로 수리비 부당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기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보증기간 이후 하자발생시 유상수리임다만 2년이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해보아 수리비 조정요구해보시도록 안내함소비자/오후에 삼성전자에서 연락오면 위 내용으로 조정요구해보겠다(1:45)소비자전화옴/ 삼성에서는 비용 조정해줄수 없다고하고 인터넷 광고 5년 사용하는것은 알아서하라고함.공정위 과대광고로도 신고할 예정이다(2:01)삼성전자/ 팩스발송11/5 (5:05) [전화번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삼천점 전화옴- 보증기간 1년 경과로 유상수리 안내드림-배터리 수명이 보통 6개월이고 충전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량은 다름-배터리 소모성이지만 보증기간 1년으로 진행되고 있음(5:06)소비자/전화받았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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