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비안 베이 이용상해 배상 건

사건번호 2019-0722531
접수일자 2019-11-25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8. 13일 (어디서) 캐러비안 베이 이용(누가) 본인이(무엇을) 놀이시설 이용중 시설관리미흡으로 인한 상해를 입음(어떻게) 50여일을 휴직을 했는데 삼성물산 손해사정인이 264만원 배상을 협의해옴(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응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을 안내입증자료 첨부하여 제3자에게 판단의뢰받으시길 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피해구제신청’클릭-화면바뀌면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리면 -하위메뉴3번째 피해구제신청 클릭-화면 바뀌면-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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