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치킨 사업자 50% 보상제시/ 전액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722376
접수일자 2019-11-25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24일 저녁(어디서) 배달치킨(누가) 소비자(무엇을) 치킨(어떻게) 치킨에서 스테이플러심이 나옴(왜) 사업자와 와서 확인해 보더니 / 혼입될 수 없다 구입가의 50%만 보상을 해준다/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이물질 혼입된 치킨 사업자 50% 보상제시/ 전액배상 요구

답변 내용

- 음식물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된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설명. 해당 음식물로 인한 상해는 입증이 되는 경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힘. 별도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동종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정에 의거 사업자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16 ; 20처리사항: 지코바 영업점 사업주 아침 전화하여 사과하고 100% 환불처리 해드렸다 는 사업자 통화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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