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 불만 _ 환불 요청 건
상담 내용
주소지 [이름]님 댁으로 배송. 실제 사용자는 나이 있으신 어르신으로 청소하기 힘들어 물걸레 청소기 원하여 구매 해줌. 4회 사용 후 작동 잘 안 됨. As 신청 방법에 대해 몰라 방치/ 결제 대행자([이름]) 할머니 댁 방문하여 청소기 확인 결과 작동되지 않음 / 인터파크 통해 업체 as 접수 요청 / 인터파크에서 업체 as 번호 직접 전달 받음 (A/S담당센터 [전화번호]) / 교환반품 조건 서비스 센터의 불량 판정 후 진행 가능 안내 받아 구매 / 1차 교환 요청 의사 표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품 포장 후 as 택배 발송 함 / 담당자 제품 교환 및 반품은 제품구매 후 일주일 내에만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 하여 핸들 PCB 헤드 기어 교환 받음 / 교환 이후 사용 진행했으나 동일 현상으로 작동 불가 / 상급자 (기술 담당자) 통화 시 다른 부속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안내 받음다시 2차 수거 하겠다고 안내 함 / 소비자 1차 반품 요청했으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그럼 수긍하고 교환까지 진행함/교환 직후 사용 시 작동이 안 되는 제품 때문에 반품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함/ 또한 1년 내에는 부속품이 무상이지만 1년 지난 이후는 부속품 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 받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1차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고 관련하여 문제 없도록 교환해 줄 테니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하여 교환 진행했으나 자시 작동이 안 되는 점으로 신뢰 떨어짐.
이에 반품 신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청소기 하자로 교환 받았으나 교환받은 청소기에 또 다시 하자 발생하여 환불 원한다는 내용의 상담글 올려 주셨습니다.가전제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또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사업자의 처리가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원만한 협의가 안된다면 수리일자 및 교환 일자 등 정확히 기재하셔서 재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