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구입후 불량이라 생각되어 반품요청 하였으나 재확인 요청하여 사용한 건 반품요구

사건번호 2020-0170229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4,02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3월 8일 09시 56분경 인터넷으로 청소기 구입 후 결제함[경위]3월 10일경 상품 수령하여 약 3시간 충전하고 손에 대어 흡입력을 확인해보니 너무 약한것 같아 반품 접수 하였으나 익일 15시경 해당 판매처에서 충전시간이 짧아 그럴수 있으니 충전 후 사용해보라 하셨음.

11일 저녁 퇴근하여 약 6시간 가량 충전 후 사용해봤으나 흡입력이 너무 약해 불량품으로 판단하고 반품 접수하였습니다. 16일 13시경 다시 전화가 와서 테스트해보니 정상제품이며 사용한 흔적이 있어 반품이 불가하다 함. 3월 10일 테스트 시점에서 미사용상태로 반품예정이었으나 재사용해보라 하셔서 사용하였으며 혹여 손에 대는 흡입력과 실제로 청소성능이 다를수있어 약 2~3분가량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과 먼지가 소량 흡입되었음.

그 책임으로 노즐비용 11000원과 왕복배송비 5000원 총 16000원을 요구하셨고 본인이 배송료만 판매처에서 부담하여 반품비용 11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려했으나 거절하심.[문의사항]5만원 제품을 2~3분가량 사용하고 반품비용 16000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심지어 11일 1차 반품 접수당시에는 미사용 상태였음.업체의 권유로 제품을 재확인차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품 사용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않음.[기타]유선상으로 안내받지는 못하였지만 제품 판매 페이지에 제품 사용시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있음.하지만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위해선 제품 사용이 불가피하고 제품이 정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능이 맘에들지 않아 반품한다 가정했을때에도 상식선을 벗어난 물품가액의 30‰가량 반품비용은 이해할 수 없음.첨부1.구매 및 반품내역첨부2.판매자 반품 거절 의견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3.8.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충전후 흡입력이 약해 반품 접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품상 하자를 부인하고 환불 거절 및 사업자의 사후 불성실한 대응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품 품질면에서는 제품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무조건 흡입력이 약하다고 해서 제품불량을 단정 지울수 없을 것이며 전자제품 특성상 전원을 한번이라도 꽂은 경우 소비자님 사유에 의한 반품은 불가할 것이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사유(법 제17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다만 제품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같은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품불량 배송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품불량 사유가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위 법률을 참고하여 저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아래의 안내대로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반품증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저희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따져 묻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