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하자로 수리비 요구

사건번호 2020-0169969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9.19(어디서) LG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컴퓨터모니터(어떻게) 2019.9.19. 220만원 카드결제 구입함.구입당시 2백만원 이상 제휴카드발급 사용 할인받을수 있다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진열상품 모니터 추가22만원 주고 구입하게 됨. 박스포장을 하려고 시도하다 다리부분이 접히지 않아 그냥 비닐커버로 씌워 차량 트렁크에 싣고 옴.

(왜) 보관해두고 잇다 사용해보니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를 받아보니 한쪽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39만원발생된다 함구입가보다 더많이 발생되는 수리비용을 소비자만 부담해야 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사업자측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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