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8월 2일(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염색을 함.(어떻게) 염색 후 부작용으로 병원에 다님.(왜) 업체에서는 일정금액 만 보상해 준다 함.한달 전 보톡스를 맞은 것도 염색약 부작용으로 효과 보지 못함.피해 보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피해 보상 요청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입증자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