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시 리프트사고로 배상 요청건 3

사건번호 2020-0173407
접수일자 2020-03-18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25일(어디서) gm대우 금산대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수리(어떻게) (왜) 1. 11/25일에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갈았음2. 물건을 잠시 꺼내는 사이에 기사가 리프트를 올려 떨어져 갈비뼈 골절되어 병원비가 450만원이 나옴3. 소득기준은 600만원이 나와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00만원만 준다고함4. 보험가입이 되지않았다함5. 트렉스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최소 700만원 배상을 요청함의뢰자:[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3/18 11:47 업체에 내용전달함 3:7을 주장함3/18일 업체답변: 차에 올라타는 것 보지못함/ 최대한 500만원까지 배상 가능함허나 보험처리가 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도 받을수 있으나 보험적용이 되지않아 보상이 적음을 주장함업체는 변호사에 문의하니 5:5로 나온다고하며 양보하여 500만원 배상 가능하다고함3/18일 소비자님은 민사로 진행하신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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