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순간온수기 설치하자로 피해발생되 보상요청시 책임없다는 경우

사건번호 2020-0181196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가스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2일 가스 순간온수기 해외제품을 설치함-알고보니 중고제품 설치되어 사진찍고 업체 문의하니 박스로 제품 포장되어 있어 몰랐다며 새 제품으로 교체해준다고 함-이후 3/5일 새 제품으로 교체 설치한뒤 설치과실로 인해 2주간 가스 누수현상으로 어지럽고 잘못될수 있을 정도의 피해발생됨-업체 문의하니 과실 인정하고 본사에도 문의하니 대리점 과실이라며 책임없다고 함-대리점측은 처음에는 30만원 보상가능하다고 하여 이의제기하니 나중에는 보험처리하자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 부당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보상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보상. 추가보상건 업체 협의진행. 업체 내용전달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10:10)-3/25 ([전화번호]) 업체 전화 : 고객과 통화함. 온수기 내부면 당사 과실이나 외부연결 가스 누수로 설치과실로 설치점에서 보상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이후 추가사항 당사로 문의주신다고 함. (10:30)-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어제 업체 연락받음.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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