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식혜변질 문의

사건번호 2019-0633929
접수일자 2019-10-14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대형슈퍼에서 장을 보았음-그후 구입해온 식혜 뚜껑을 열었는데 식혜위에 곰팡이가 떠있음-구입한곳에 전화하니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에대한 보상여부 알고자 함-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제품의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함소비자의경우교환환급 가능하며 별도의 정신적인 보상은 불가함을 설명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