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료로 인한 배상문의하는 사업자

사건번호 2016-0959355
접수일자 2016-12-3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틀전에 커피판매 -사가신 분은 사장님 드신분은 직원 * 유통기간 2주 지난 커피음료를 먹고 탈이 남 * 드신 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일실소득배상 병원비 배상 해 드림 * 오늘 사장님께서 직원이 출근을 못해서 본인도 피해를 보았다며 배상요구 * 배상여부 문의

답변 내용

=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사장님은 직원이 나오지 않아 금액적으로 피해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여짐 -제2차 피해건이기에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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