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주행 중 타이어 파손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9-0633514
접수일자 2019-10-14
품목 타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최근(어디서) 쌍용자동차 넥센타이어(누가) 상담신청인(무엇을) 한달 전 구입한 신차(렉스턴) 주행(고속도로) 중(어떻게) 1. 타이어(넥센) 파손 2. 쌍용측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파손을 주장하고 있음(왜) 파손된 타이어에는 외부 충격의 흔적이 없는 등 제품의 하자로 판단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입증자료(파손된 부분 사진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접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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