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에서 눈꺼플 쳐짐 시술후 염증부작용발생에 대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9-0633204
접수일자 2019-10-14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백내장발생으로 안과를 방문함.내원 일자는 2017년 9월 초순경으로 추정됨.진료를 한 의사가 눈 상태를 확인하더니 백내장이 심한 상태가 아니므로 진료 후 6개월 뒤 다시 내원을 하라고 함.2018년 2월경 안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한 결과 이번에도 의사가 백내장 현재상태도 괜찮으니 6개월후 보자고 함.2018년 8월 안과를 방문하니 의사가 찬바람이 나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해놓고 소비자는 눈꺼플이 쳐짐으로 불편이 따름으로 수술가능여부를 문의하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음.수술한지 일주일만에 오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실밥을 풀고 귀가하여 저녁에 찬물을 눈에 묻히니 따끔거림이 발생하여 다음날 병원을 내원하니 의사가 실밥이 풀어졌다고 하여 다시 꿔맴.다시 꿔맨후 실밥이 또다시 터져서 다시 시술을 한후 병원에서 하는 말이 눈보호 안경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것을 듣고 어이가 업었음.눈꺼플 쳐짐 수술로 인하여 현재 염증이 발생된 상태로 시술한 눈주위가 부어있으며 운전중 시야확보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며 이 시술후 부작용으로 안과를 10회정도 방문한 상태임.소비자는 시술후 보호안경도 주지 않고 시술한 곳이 계속 풀리고 염증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한점을 발생시킨 안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자 요청함.

답변 내용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하여야 함.다만 고령자로서 통신기술을 다루는것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것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