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에서 불이나 침대 타는 피해로 인한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637987
접수일자 2019-10-15
품목 전기카페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8겨울(어디서) 해피아울렛 힐링메디전기매트(누가) 소비자(무엇을) 전기매트(80만원이상됨)(어떻게) 10/13 사용중 전기매트에서 불이 남 (왜) 불에탄 제품으로 업체에서 보내라고 함 매트와 함께 사용하던 침대가 검게 탐.소비자 업체에 침대 및 전기 매트 보상문의.업체는 전기장판을 새것으로 교체는 가능 하지만 침대에 관한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 침대 렌탈 받아 사용하는것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소비자 요구사항-침대피해보상문의

답변 내용

-배상요청 가능함. -업체가 보험가입된 업체라면 보험처리 요청할 수 있고 타버린 이불도 구매시점 확인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배상비율대로 보상요청 가능함. -배상거절하는 경우 유관기관(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해 합의 권고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기장판의 경우-계절상품으로 2년의 보증기간을 보유하며 보증기간 이내의 수리가 불가한 하자시에는 제품 교환이나 환불입니다. 또한 그 외의 피해품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나 협의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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