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흡입이 전혀 안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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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를 뜯어서 청소기를 조립하고 사용해봤는데 작은 먼지조차도 흡입을 못하고 청소를 잠깐 멈추거나 할때도 물이 셉니다. 아쿠아 청소기라서 물을 넣어보지 않고는 사용이 잘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서 물넣고 사용해봤습니다. 홈쇼핑 홈페이지 밑쪽에 물을 넣고 사용해본 결과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홈쇼핑과는 너무 다르고 허위과장광고 인것같은데 환불이 불가한가요??
상품문의를 보니 사용을 해보고 빵가루도 흡입이 안되서 반품을 요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손잡이 부분을 조립하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설명서에는 손잡이 뒤쪽나사를 3개풀면 분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으나 손잡이는 고정된 상태도 분리가 되지않습니다. 배송받았을때 하나의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치가 박스를 뜯을때 테이프를 뜯으면 같이 뜯어지는 자리에 있어서 훼손이 될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스티커의 내용에는 밑 첨부하는 사진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불친절 등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청소기 제품 구매 사용후 흡입력이 전혀 없고 작동 멈춤시 누수되는 하자에 따라 이의 반품을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의 관련 법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법령에 따라 사용을 하신 경우라면 청약철회는 어려우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o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에게 하자상태 점검을 통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아 우리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ㄴ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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