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품질불량 환급 문의
상담 내용
-2017년경 보청기 제작업체에서 보청기 4100000원에 맞춤.-보청기 착용하고 잘 들리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판매자에게 제품 불량으로 환급 요청하니 거부하였음.-환급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기기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환급은 어려움으로 유상수리 요청하여 보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