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품질불량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9-0719986
접수일자 2019-11-22
품목 보청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경 보청기 제작업체에서 보청기 4100000원에 맞춤.-보청기 착용하고 잘 들리지 않아 사용하지 않음.-판매자에게 제품 불량으로 환급 요청하니 거부하였음.-환급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기기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환급은 어려움으로 유상수리 요청하여 보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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