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냉장고 수리로 음식물이 상한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53461
접수일자 2019-10-22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 구매(어디서) LG전자(누가) 본인(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4월 고장으로 수리(왜) 수리시 조치가 잘못되어 보관하던 음식물이 변질됨 LG측에서 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수리를 했는데 음식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다며 보상할수 없다고함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것인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업체측 귀책으로 인한 피해일경우 보상요청 할 수 있음- 피해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상청구 하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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