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운동화 밑창 하자로 인한 보상 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10일.(어디서) 나이키.(누가) 신청인.(무엇을) 나이키운동화.(어떻게) 20만원결제.(왜) 밑창하자로 수선 이후 동일하자.* 소비자 요구사항ㅡ2월10일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20만원정도에 구입하엿음.ㅡ5개월정도 신엇는데 밑창이 떨어?음.ㅡas접수를 하여 수선을 받앗음.ㅡ수선을받아서 2번 신엇는데 다시 밑창이 떨어?음.ㅡ제품불량으로 환불을 요청하니 한번 더 신발을 보내보라고함.ㅡ이런경우 구제를 받을수 잇는지.
답변 내용
ㅡ운동화 구입후 제품하자로 수선을 받앗는데 동일하자 발생 내용으로 우선 제품하자 발생으로 인한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해결기준 내용으로 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신발 심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