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한 이불 세탁 후 하자로 인하여 반품을 요청함
상담 내용
-이번주에 인터넷사이트 보드라미에서 이불을 5만원에 구매함-10/23일 받고 바로 세탁을 하였으나 이불이 찢어져 솜이 나오는 하자가 발생함-업체어 반품요청하자 세탁을 해서 안된다고함-사용하기전 한번 세탁으로 찢어진다는게 정상상품인지 의심이 됨-반품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제1호(청약철회 단순변심 등) - 단순변심에 의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교부일 또는 재화공급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약철회 가능 구두나 서면 모두 유효하며 7일 이내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2.
전자상거래 제17조 2항 청약철회 불가조항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세탁을 하여 재화가 훼손이 되어 재판매가 불가하여 반품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소비자 주장대로 제조상 하자라면 제 3기관에서 심의를 받아보아야함을 설명함-판매처에서 왕복배송비 소비자 부담하고 무상수리 진행하는게 소비자에게 유리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