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 서랍 옷장 프레임 휨 현상 A/S 기간 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아래 경과 사항으로 인해 리바트측과 분쟁 중인데 거기에 따른 궁금증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드립니다. 1. 현재의 문제점 작년 7월 구입 설치한 주니어 옷장 상부 프레임이 가운데 부분 아래로 휘여져 있어 문짝 개폐시 부딪힘 현상 발생 및 중간 프레임(서랍장 윗부분) 가운데 부분 또한 아래로 휘여져 있어 서랍장 개폐시 부딪힌힘 현상 발생 - 같은 증상으로 2018년 9월경 주니어 옷장 세트 전체 교환함 2.
경과 사항 2018년 6월 리바트몰(온라인)에서 주니어 서랍 옷장 세트 구입 2018년 7월경 주니어 서랍 옷장 배달하여 설치 2018년 8월경 주니어 서랍 옷장 상부 및 서랍장 위 프레임 휨 측면 책장 흠집 슬라이드장 개폐시 슬라이드장과 프레임 부딪침 현상으로 흠집 발생 현상 발견으로 A/S 요청 2018년 9월경 주니어 서랍 옷장 세트 제품 교환 2019년 10월 주니어 서랍 옷장 전과 동일한 부분 휨 현상 발견 A/S 요청 2019년 10월 A/S기사 방문 후 전화로 이번만 1회 무상수리만 가능하고 부품 교환 무상처리 불가하고 유상처리로는 가능하다고 통보 받음 3.
저희측 요구 사항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별표 Ⅱ 9 공산품 가구(1-4) 2항에 의거 부품 교환 및 품질 보증 3년 요구 4. 문의 사항 3-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별표 Ⅱ 9 공산품 가구(1-4) 2항에 문짝 휨은 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이면 부품 교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항목이 가구의 문짝에만 적용되는지 가구 프레임 까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2. 가구 프레임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별표 Ⅱ 9 공산품 가구(1-4)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가구 프레임 휨 현상은 어떻한 규정에 의해 A/S 처리되는지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주니어 옷장 프레임의 휘는 하자로 2018. 9. 교환받았는데 2019. 10. 동일 하자가 재발한 바 제조처에서는 이번1회에 한해 무상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문짝길이의 0.5%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아울러 프레임의 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품목을 준용하게되므로 프레임의 휘는 하자 역시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유형에 대해 정확인 규정은 없는 경우이므로 매 사안에 따라 다른 처리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언지어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통상 유사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