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에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행거의 파손으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686593
접수일자 2020-11-27
품목 옷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7월달에 쿠팡에서 행거를 주문하였음. 2. 제품을 받자마자 조립을 하여 사용하였고 옷을 걸어 두었더니 행거가 자꾸 앞 쪽으로 쏠리며 쓰러짐.3. 소비자가 제품을 살펴보니 파손된 부분이 있었으나 소비자는 계속 사용하였음. 4. 소비자는 어제 쿠팡에 전화하여 반품을 요청하였고 업체에서는 처리불가를 안내함. 5. 소비자는 쿠팡 측에 환불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해줄 것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표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함. - 소비자의 경우 우리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함. - 파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수리로 처리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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