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에 곰팡이가 피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오늘의집이라는 어플에 <아씨방가구>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가구 1.화장대거울 2. 80cm5단 서랍장 3.40cm오픈선반장 4. 40수납 거울옷장 5.80cm 서랍도어형옷장(2개) 6. 80cm수납 거울옷장 7.80cm 수납옷장 을 구매했습니다.
3월 28일 구매했고 4월 17일경 설치받았습니다. 해당제품의 무료 as기간은 1년입니다.[경위]새로운집 이사를 위해서 옷장을 구매하였으며 이사 전 올수리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집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진행했던 인테리어는 아니었고 신혼이라 도배 등을 진행했었습니다.옷장을 드레스룸처럼 설치하고나서 어느날 부터 옷에 계속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처음에는 경미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가방의류 벨트 등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문제가 생기기시작했습니다.
옷에 따라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기도했지만 폐기한 옷도 많이 생겼습니다.10월 초 경 도저히 안되어서 옷장안에 있던 모든곳을 빼서 옷장상태를 파악해보았습니다.확인결과 옷장 뒷편에 곰팡이가 전부 다 피어있었습니다.곰팡이 생긴 수준이 상당히 심각했고(사진있음 첨부) 건강이 우려되어 폐가구 버리는곳에 연락해서 전량 폐기했습니다.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비용 + 가구 옮기는 비용 등 추가 부대비용이 발생했습니다.가구를 설치한지 6개월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집에있는 모든 가구에 곰팡이가 전혀없고 설치되어있던 벽면에도 곰팡이는 없었습니다.오로지 해당 아씨방 가구에만 곰팡이가 피어있었습니다.[문의(요구사항)]1차적으로 곰팡이의 수준이 심각했던 관계로 가구를 우선 폐기하고 2차로 아씨방가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가구를 폐기했다고 설명했고 사진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3차로 그랬더니 아씨방쪽에서 그럼 가구사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사용해 아씨방쪽에 가구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6개월만에 이런상황이 생기는게 말이 안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4차로 아씨방쪽에서 집으로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가구를 보기위해) 5차로 제가 가구를 버렸다고 이미 유선상으로 설명했는데 방문을 하시냐고 다시 여쭤보니 가구를 버렸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상할수 없다고 했습니다.6차로 제가 곰팡이의 수준이 심각해 건강이 우려되어 폐기했다고 다시 설명드리고 가구의 크기가 커서 환불절차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것은 말도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단순히 가구가 고장났거나 색이 다른것이 온 문제였다면 절대 먼저 폐기하지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심각하게 피어있어 건강이 우려되었기때문에 당장 버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7차로 아씨방쪽에서는 가구 사진 및 집 빈벽(기존 가구설치자리)를 아무리 사진찍어서 설명하더라도 "고객님집에 곰팡이방지벽지를 설치했을수도 있다"고 고객의 집 탓을 하는 답변했습니다.
8차로 제가 집에 곰팡이방지벽지는 설치한적이 없으며 인테리어전에도 곰팡이관련 이슈는 전혀 없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집안에 모든 가구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옷장만 그렇다고 다시 설명드리고 재차 환불을 요청했습니다.9차로 그래도 아씨방측에서는 가구가 없기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기타]가구를 구매하면서 많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가구 설치비용 + 가구 버리는비용 + 가구 옮기는비용 각종의류제품 드라이비용 멀쩡한 옷을 버리는 비용등등 비용을 소모했고 아씨방가구에는 고객의 집탓을 하는 변명밖에 듣지 못했습니다.단순히 가구 비용만이라도 환불 받고싶습니다.사진에 첨부드린 가구를 어떤사람이 집에 보관하고싶으실까요?
정말... 가구의 곰팡이핀 모습을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꼭 중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의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후 1년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곰팡이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가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활 습관 및 환경(호흡 조리 세탁 등 실내 수증기과다 환기부족 실내외 온도차 등)상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내 가국 제작시 사용된 자재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거나 제조상결함이 입증된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무상수리(부품교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수리 이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을 시 제품교환에 해당될 것입니다.하지만 이미 해당 제품을 폐기하였다면 원인규명이 입증이 어려워 사업자측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등 사업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합의권고 기관인 우리 원에서도 피해구제 처리가 쉽지 않으며 피해구제 과정상 합의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원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