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손해배상관련.

사건번호 2019-0632647
접수일자 2019-10-13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월12일 오후2시경 자주 가던 강아지 상점을 방문하고 나오는 중에 가게 안전문을 열고 나올때의 충격으로 안전문과 1.5-2m 옆에 선반 위에있던 강아지 식기그릇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살펴보니 가게 강아지 안전문이 진열대와 고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충격으로 상품이 파손되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저에게 배상을 물었습니다.

저로서는 세게 문을 열려고하는 고의성 안전문 지지대와 진열대가 이어져 불안정한 상태인지 모르고 상황은 벌어졌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을 살살 열고 닫아주세요” 라는 주의 문구는 없었고 그날 그 상품이 있던 위치에 보지도 지나가지도 않은 경로였습니다.상점 측은 제가 문을 세게 열고 닫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배상해달라고 주장하고있고 제 의견은 애초에 진열대와 안전문이 이어져있던 불안정한상태 쌓아놓은채 판매하고있는 불안한 상품위치 그리고 문을 세게 열고 닫는과정에도 고의성이 아닌 바람이 세게 불어 힘을 받았을지 그동안 제가 아닌 상점을 방문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진열 해 놓은 상품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이 안좋게 제가 나갈때 그렇게 ?을지 경우의 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강아지 상점을 방문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문 옆에 비치된 판매물품인 강아지 식기가 떨어져 파손되었다고 하시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소비자는 물건을 안전한 곳에 비치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상담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소비자께서 매장의 재산을 훼손하여 발생한 건이나 소비자님 말씀대로 원인 제공자는 사업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은 항상 여닫는 부분이고 안전문 지지대와 진열대가 이어져 문을 여닫을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떨어질 위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업주가 제품을 떨어지지 않게 쌓아놓는 등 안전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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