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9-0570129
접수일자 2019-09-10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남편이 지난 주 9월 2일 일요일 쿠우쿠우 외식업체 내부에서 직원이 카트를 확 밀치는 바람에 뒷 꿈치가 살이 많이 벗겨 졌다고 함그런데 업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고 함9월 10일 다친 부분이 곪아서 병원을 갔는데 업체에서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함남편이 당뇨여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함남편이 다친 시간 때 cctv를 달라고 했는데경찰을 언급하면서 법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함경찰서에 전화를 해 봤더니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ㅎ마 행안부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배상을 해 줘야한다고 함처리는?이 업체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답변 내용

업체에 이로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 치료비 배상 요청을 하고 처리가 안 될 경우 재 상담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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