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자의 물로 휴대폰 침수

사건번호 2019-0570095
접수일자 2019-09-10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13일(어디서) 자이아파트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휴대폰을(어떻게) 지하주차장에 주차를하고 내리면서 누수로 지하에 물이 발등까지있었고 (왜) 놀라서 들고있던 휴대폰이 떨어져 침수되어 수립비가 108000원 일하여 현대건성에 수리비를요구함-현대건설 상담하는곳에서 소비자과실이라며 배상이 어렵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님께서 지하주차장에 물이없었으면 놀라서 휴대폰이 떨어져 침수될일이 없었는데 누수로 물이 발등까지있어 휴대폰을 떨어진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담센터에서 도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