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사용후 알레르기 발생 배상 여부
상담 내용
- 신청인은 미용실 운영자임 - 한달전 소비자가 오징어 먹물 함유한 염색약을 사용 - 3번째 이용하였는데 알레르기 발생 되어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배상을 요구 하여 염색업체에 문의 하여 보험 처리 다 된다고 안내 받았음 - 보험 회사는 제품자체불량이 아니므로 보상불가 하다고 제품을 수거 하여 조사중에 있음
답변 내용
- 알레르기 원인이 어떤성분에 의한 것인지 전문의 소견이 필요함 - 염색약의 특정 유해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한것인지 유해 성분이 안되나 소비자가 면역 체계이상으로 발생 된것인지 함유량을 비롯 확인 작업후 귀책이 있는 경우 배상을 받을수 있음 - 현재로는 배상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