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보유기간내 부품 미보유로 수리 불가능한 삼성 탭
상담 내용
(언제) 2016.06.(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삼성 휴대폰 구입. (어떻게) 최근고장으로 인해 수리해야하는데 스마트폰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왜) 액정(골드)가 없고 흰색 등 다른 부품으로는 대체수리가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스마트폰 부품보유기간 4년임.- 해당 기간이내 부품미보유로 수리불가능시엔 품질보증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5% 가산하여 환급 임.- 일정금액 보상을 받는것과 대체수리 하는 것 중 선택은 소비자께서 하셔야 할 것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