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As

사건번호 2020-0186399
접수일자 2020-03-24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대구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주문을 했다200여만원이다 사용을 하다가보니 케이스부분에 전류가 흐른다소비자는 한달이 안되엇으니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10일이 지났으니 교환이나 무상수리만 가능 하다고 한다호나급은 안되나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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