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장고 AS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 발생 보상요구 함
상담 내용
- 삼성냉장고 (6년전 구입)- 6월 성애가 끼고 소리가 심해 AS신청 함 - 처음에 휴즈 바꾸고 성애 제거 하였으나 (4만원 수리비 발생)- 바로 또 성애 끼고 같은 상태가 되어 수리 받음 (휴즈 다시 바꿈-무상처리)- 그 2주후(8월) 다시 동일상태되어 AS 신청하니 냉장고 뒤 홀 센서 바꾸라고 함- 이에 소비자 휴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휴즈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기사님 휴즈는 문제 없으니 냉장고 뒤 홀 센서를 바꿔야 한다고 하며 홀센서 바꿈(8만7천원 수리비 발생)- 휴즈 바꾸고 바로 다음날 냉장고 또 같은 상태로 되어 다시 AS 신청 기사는 잘못판단하였다며 다시 휴즈 바꾸고 또 수리비 받아감 - 이에 소비자 처음부터 제대로 된 휴즈를 갈아주었다면 이후 3-4회 AS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소비자에게 수리비 발생되지 않았으며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 등 손상 없었을 것으로 판단- 삼성전자로 문의하였는데 본사에서는 기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사의 책임이라며 하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음 - 소비자는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홀센서 등 필요하지 않은 비용 발생된 부분과 냉장고 수리 후 김치 등 새로 담아 보관하였는데 바로 다시 고장나는 바람에 김치 등 손상되었으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 소비자 휴즈 교체 비용외 납부한 수리비와 김치 손상에 대한 보상 요구 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하자발생시 유상수리 임 - 단 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 여러번 동일하자로 피해 발생 된 부분은 업체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수리비 김치보상 등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소비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리이력 등) 첨부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여 처리 도움받아 보실것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