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불량판정 받는데 지체되는 시간 불만
상담 내용
(언제) 금일(10/1) 수령(어디서) LG전자/인터넷쇼핑몰(누가) 본인(무엇을) PC 모니터(어떻게) 70만원 - 금일(10/1) 수령함- 화면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 받고 싶음- LG전자의 불량판정이 있어야 한다고함- AS센타 요청하니 10/14에나 방문이 가능하다고 함-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주어 하는것 아닌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지 않나?- 해당 제조사에서 본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짐*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소비자상담센타는 사업장에 시정/제재조치 권한이 없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