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음식점 바닥으로 인한 골절상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9-0607764
접수일자 2019-09-30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28 강릉 음식점 바닥에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음. 119출동되어 응급실 처치 후 다시 음식점으로 갔음. 보험청구를 문의하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함. 사과도 하나도 없고 직원은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닥이 미끄러운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만 함. 안전관리 문구는 없는 상태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형사고발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등 손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가 업체 연락처를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하여 우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 관련 자료 등도 첨부할 것을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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