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박스 세리컷알파 2개월분구입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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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구입하여 복용했는데 장이 불편하고 하루종일 잔변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환불을 해야할거같아 세리박스에 전화상담을 하게되었는데 상담원이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같이 마셔주면 괜차나질거라해서 환불을 하지않고 그대로 해보기로함. 그후 며칠동안 그대로 해봤는데도 그대로인듯해서 하루 2포먹던거를 1포로 줄여서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증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2개월분중 한박스는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야할거같아서 3월 20일에 재차 상담전화를 함.
나머지 한박스는 포장도뜯지않은새거상태이고 유통기한도 지나지않은상태라 당연히 자사 다른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상담원은 철회기한인 일주일이 지나서 안된다고함. 당연히 상담하고 복용하면서 철회기간인 일주일이 지나는건 어쩔수없는건데 그걸 빌미로 절대로 환불 교환이 안된다는건 불합리한처사라고 생각됨.
심지어 병원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환불해준다함. (요구사항) 환불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복용후 나한테 맞지않아 자사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했음에도 안된다고함. 생각같아서는 넘 괘씸해서 두달분 다 환불받고싶은 심정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다이어트식품 부작용으로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교환이나 환급 등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님께서 구입하신 제품을 복용하고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해당 치료병원명 의사의 진료 및 치료소견 또는 진단서 치료영수증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