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체온계 성능 미안 제품을 불량이 아니란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188548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체온계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2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온라인에서 녹십자 체온계를 12만원에 구매하여 후 부모님께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이 체온 측정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지고 와 환불 진행을 했습니다. 지엘 본사 측에서는 기계 측정 테스트를 실시했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돌려 받은 제품은 여전히 온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타 오토체온기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항상 1도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36.5도 정상 체온 사람들을 녹십자 체온계를 사용하여 다시 쟀을 때 평균 35.5도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1도씩해서 사용해도 무관했겠지만 항암 중인 부친이 사용할 제품이라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청소기나 밥솥이 아닌 의료기기입니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안팎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요즘은 정확한 체온을 재는 것이 여러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 되었습니다. 본사의 안일한 태도와 판매사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저와 같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리뷰를 확인해 보니 체온이 낮게 측정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12만원을 버렸다고 하기엔 요즘 같은 시국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신청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체온계를 구매하였는데 체온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음에도 사업자가 제품에 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동 제품에 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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