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굴먹고 가족4명 모두 식중독 으로~~
상담 내용
***(피해내용) 2020년 3월8일 [기타 정보]([이름]58세.[이름]31세. [이름]28세. [이름]28세.) 나들이중~~ 오후 1시쯤 점심먹으러 매화식당 들려서 굴찜40000원(생굴:30000원으로 계산) + 재첩비빔밥13000*3=39000원 + 재첩국밥10000원 + 음료수20000원=81000원 카드 결재 (굴찜으로 주문 했는데 생굴로 나옴)3월9 가족모두( 설사.복통.근육통.구토)로 동네병원 갔으나 딸 [이름]이는 고열로 밤에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음날 새벽 귀가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사업자와 협의 내용)3월11일 09;43분 식당대표와 통화했으나 병원비가 많으니 30만원 보낸다고 해서저는 병원비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함 3월13일 전화로 어찌된거냐고 물으니 여전히 병원비 30만원 보내믄 안되냐고 하면서저녁5시에 연락한다고 했지만아직 연락없음''***(요구사항)가족4명이 일도 못하고 아파서 고생한 위자료 청구 도 해야 겠지만 양보하고병원비는 다 받아야 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후 식중독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발생 당시 사업자 관할 보건소 등에 신고하여 가검물채취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사고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은ㅇ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신체상 피해 발생시 식품과 신체 이상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에 식사를 한 사람들중 상당수가 이러한 증상을 보였다면 사업자가 당연히 인정하고 보상을 하겠지만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음식점에서 막무가내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에는 본 상담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식당측은 보험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선에서 처리가 될 것이며 첨부서류 중 식중독과 관련이 되지 않은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1372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 받으신 것 같습니다.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측으로 하셔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감사합니다.(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