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려지지 않는 다리미 반품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171917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전기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 (어디서) 하이마트(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테팔 핸드 스팀다리미(어떻게) 다리미 성능이 안좋아서 반품요구함 .(왜) 다리미가 와이셔츠 주름조차도 다려 지지않아 반품 교환요구함 . 제조사에서는 잘다려지지 않기는 하나 제품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하자로 볼수는 없다고함 .와이셔츠 조차도 다려지지않고 있는 다리미 하자아닌지요 * 소비자 요구사항반품 환불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다리미의경우 성능불만족으로 해당업체에서 서비스이후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반품 환불요구 가능함 .-한국소비자원 다리미 성능검사 의뢰 가능여부 확인해 보시도록 안내함 .-소비자분쟁기준 공산품 -다리미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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