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다리미 고장으로 as요청했으나 부품이 없다고 함

사건번호 2020-0571509
접수일자 2020-09-28
품목 전기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9(어디서) 필립스(누가) 소비자(무엇을) 다리미(어떻게) 다리미를 2년 사용후 고장으로 as요청했으나 부품이 없어서 감가상각환불 해준다고 함(왜) 25만원 정도주고 샀는데 4만원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정확한 보상금액 알기원함

답변 내용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2/5*250000=10만원에 부품보유기간내에 부품보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10프로 가산하여 환급 받으시면 11만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