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염색약 관련 상담

사건번호 2019-0603415
접수일자 2019-09-2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9월 26일(어디서) 11번가(누가) 본인이(무엇을) 흑채를 구입(어떻게) 2019년 4월 7일까지 유통기한으로 되어 있음(왜) 반품은 해준다고 하는데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가 괴씸하여 고발하고 싶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처분 등 고발 초치 불가하며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교환 환불 가능하며 반품 거부시 업체 중재 가능한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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