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나라 전동킥보드 제품결함으로 사고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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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5회째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것으로 본다)-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개별 약정이 없다면 제품은 수리로 만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액 청구의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임금 및 치료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업자와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제품 구입영수증 사본 첨부하신 사진 피해액 입증자료 일체(진단서 치료비영수증 3일 휴가로 인한 임금손해자료)사본 구입자 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