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수리불가상담

사건번호 2019-0536915
접수일자 2019-08-27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1년 (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무엇을) 삼성에어컨을 구이하여 사용함 사용중 2019년 8월 고장으로 서비스의뢰함 서비스신청시 상담원과 상담함 물떨어짐증상 이야기함 휠터 교체하여야한다고 함 휠터 주문하여 배송받음 (휠터주문도 4일걸림) 실외기 1개에 에어컨 2대이용함 기사방문함 밸브샌다고 다른기사 보낸다고 함 고장상태에서 사용으로 더큰 고장발생됨 기사방문시 에어컨 사용불가 안내가 없었으므로 사용으로 더큰 고장 발생함 기사 사전에 사용불가 안내 안함과 부품없어 수리불가 부적정함 에어컨 수리불가로 교체하라고 함 *** 소비자의 민원건으로 검토후 빠른처리를 부탁드리며 소비자와 처리후 처리결과 유선 또는 팩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 =======업체로부터전화받음8/29.통화자;[이름]처리결과;여러차레 접수된건으로 수리비20만원선과 ?터 구매한 대금18000원을 모두 환급을 해주었다 9년된 것으로서 감가상각금액 없다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은 없음을 설명 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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