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건번호 2019-0537180
접수일자 2019-08-2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년 10월에(어디서) 삼성전자에서(누가) 부모님이(무엇을) 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음(어떻게) 냉매가 새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음(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은 7년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감가상각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냉장고를 주고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사용기간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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